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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

다음달부터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의무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 2023. 5. 10.
5월에 3만 분양 물량 풀린다. '실거주 폐지 보류' 됨 이달 분양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의 훈풍을 타고 있지만 실거주 폐지 등 중요 완화책이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102가구다. 전년 동월(1만6977가구) 대비 77%가량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513가구, 지방은 1만6589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760가구, 서울 2938가구, 인천 281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다만 실제 분양 물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9459가구였지만 실제 공급은 총 1만1898가구로 43%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월..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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