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법1 보증금 요건 "3억 이하에 50% 상한" -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증금 4억5천만원까지 높이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란 보증금 요건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의 ‘6대 피해자 요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요건 중 하나로 담긴 ‘임차주택 면적과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3조3호)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금 3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에 설치될) 피해..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