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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사기, 대학가에도 몰아치다. 인천 대학가 피해사례

by cky0214_2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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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 대학가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이 거주해온 곳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원룸 건물이어서 전세보증금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인하대

인하대 용현캠퍼스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ㄱ(44)씨가 보유하고 있던 원룸형 빌라 5개 동이 지난 3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ㄱ씨가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ㄱ씨 소유 빌라 5개 동은 준공과 함께 5억9000만원에서 9억4900만원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진행된 뒤 낙찰금액만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지면 후순위권자인 세입자들에게는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다. 1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ㄱ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11명으로 이들의 피해액을 더하면 4억~5억원에 이른다. 아직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큰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40명, 25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세사기

 

문제는 ㄱ씨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데다, 세를 놓은 집들 모두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후순위권자인 세입자들로선 소액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받을 길이 없다.

보증금

 

ㄱ씨는 애초 이 집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신고한 뒤 법에서 금지하는 취사 시설을 구비해 사실상 주택처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서 가구 수에 따라 정해진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의 경우 내야 할 여러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대학가에 이런 형태의 원룸이 많다”고 말했다.

대학가 원룸

세입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서아무개(29)씨는 “근저당권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빌라의 경우 이 정도 근저당권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안내받아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입자 김아무개(28)씨는 “계약할 때는 전세보증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사례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한 중개업자는 “ㄱ씨는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떼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음번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에 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중개한 입장에서 세입자들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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