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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요건 "3억 이하에 50% 상한" -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

by cky0214_2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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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증금 4억5천만원까지 높이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란 보증금 요건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다.

심상정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의 ‘6대 피해자 요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요건 중 하나로 담긴 ‘임차주택 면적과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3조3호)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금 3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에 설치될) 피해지원위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해당 문구를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지원위에서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 상한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바꾸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 기존 조항에 대해 심상정 의원 등은 3억원 기준을 두고 서울 지역 일부 피해자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지적한 결과다.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고시로 위임한 점은 법률유보원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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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토부는 또다른 피해자 요건인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3조2호)에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개시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 안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조4호)에는 ‘임대인 등이 임차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자고도 했다. 모호하단 지적이 많았던 ‘보증금 상당액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3조6호)는 삭제하자고 밝혔고, ‘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 임차인, 대항력 등을 활용해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이 회수 가능한 경우’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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